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협약)을 비준한 뒤 2003년, 2011년, 2019년 등 모두 3번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관련 연구, 포럼,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모든 사람 어떠한 차별도 없고
생존·발달·권리보장 의무이행자 책임 이행
협약 비준 32년이 지난 지금,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협약 조항에 근거해 아동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해당하며 이들을 바라보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이는 협약 제1조 '아동의 범위'와 제2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한다. 2019년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들의 차별, 아동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편적 아동 등록제의 도입,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이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을 '우리나라' 아동으로 한정되어있는 인식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최근 이주 아동들이 가정폭력 및 학대로 숨지는 사건들을 보면 국내 외국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성숙한 관점이 아동기본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은 성장하는 사람이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부터 양육자인 성인, 당사자 아동까지 의무이행자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협약 제4조 '국가의 역할'과 제6조 '생존권과 발달권' 내용에 바탕한다. 국가는 의무이행자가 아동 성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은 우리나라가 아동을 위한 예산과 복지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권고했다. 아동기본법은 의무이행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동은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이다. 협약은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과 제15조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는 여러 토론회나 회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동을 권리주체자이자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동 의견수렴 활동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 참여 및 의견 반영을 위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 '참여·의견반영 체계' 마련돼야
'진정한 사회구성원 인정' 어른들 나설때다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다. 이 결정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양육의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제는 아동 권리 보호를 넘어 권리 '보장'의 시작으로서 오랜 숙원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바란다. 모든 아동을 권리주체자이자 함께 성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관점이 통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진정한 어른들이 나설 때다.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