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원이 낙상사고를 당한 노인을 돌본 요양보호사에게 되레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요양원이 휴식시간임에도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을 돌본 요양보호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A요양원에서는 지난 2월2일 오전 7시20분께 노인 1명이 거동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B씨는 이를 발견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불러 상태를 확인한 후 노인을 침대로 옮겼다.
노인은 식사까지 잘 마쳤고, B씨는 오전 9시 근무교대 시간에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한 후 퇴근했다. 그런데 노인이 이후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골절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A요양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B씨와 그의 동료 2명에게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낙상사고 당한 어르신 도움 야간 근무자에
요양원, 보고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소집
노조 "구청이 점검하고 시정조치 내려달라"
요양원 "통증 호소했는데도 방치해 소집…"
B씨는 "근무교대 전 가장 바쁜 시간이라 휴식시간까지 반납하며 동료를 도왔는데 그 결과가 징계였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 요양원은 야간 근무자 2명이 각각 2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바쁜 와중에도 오히려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한 요양보호사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양구청이 나서 요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요양원 관계자는 "B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즉각 보고하지 않고 방치해 징계위를 소집했다"며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요양원은 인력 추가배치로 인한 정부 가산금을 많이 받을 정도로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노조는 A요양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문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