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실외 골프연습장·썰매장 등에 적용되던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체육시설업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특히 골프장·스키장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과 썰매장 등에는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실외 골프연습장 등 부지제한 폐지… 문체부, 체육시설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3-05-10 19:27
수정 2023-05-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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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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