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분기 38건… 공동신청 4건 달해
작년 기준 성립 97%… 처리 30일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분쟁에 대한 기준 성립률(성립/성립+불성립 건수)은 97%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