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을 국회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개정 전보다 더욱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올해 성남에서의 대회 추진은 당초 경기도체육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어야 했지만, 2021년 7월 경기도는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를 열어 체육회 의견은 배제한 채 개최지를 확정했다. 심지어 도민체전과 도장애인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축전,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키로 일방 결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체육회관 관리권한을 도체육회가 빼앗겼는데 도민체전 개최 결정 권한마저 경기도 정치권에 빼앗겼다. 도지사가 바뀌어도 개최지 결정권한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역 체육회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연직 회장 시절에는 시와 체육회 간 마찰 없이 원만한 업무 협조를 이루며 준공무원으로서 활동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시와 시의회로부터 감사는 받되 대우는 민간 업체 수준으로 떨어졌고 체육회장 역시 상당수가 시장·군수의 뜻과 궤를 함께하려 한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탓에 시·군체육회장이 지자체장에게 미움·불신 등을 사게 된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체육행사는 표심으로 환산되는 생활체육 위주다.
도민체전을 도지사, 시장·군수들은 시민들에게 좋은 리더로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으나, 지역별 체육회장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다음 지방선거에, 다음 총선에 체육회장을 발판으로 출마를 저울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까. 이에 관선 시절 체육회가 차라리 좋았다고 하는 것이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