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1천200마리 이상의 개를 아사시킨 '양평 번식장 개 사건' 피고인 A(67) 씨가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번 양평 개 사건을 처음 알린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은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려면 이 같은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케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날 오전 동물보호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평 용문면 일원의 번식장 대표 등로부터 1천243마리에 달하는 개와 13마리의 고양이를 넘겨받아 고의로 사료와 물 등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케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날 오전 동물보호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평 용문면 일원의 번식장 대표 등로부터 1천243마리에 달하는 개와 13마리의 고양이를 넘겨받아 고의로 사료와 물 등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물 수거 업을 하며 나이 들고 파산한 상태에서 번식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수거해 굶겨 죽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에도 동물 학대 내용과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케어 활동가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주지원 앞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가 앞서 검찰이 구형한 만큼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활동가는 "감사합니다! 판사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케어 관계자는 "아직 1심이지만 동물학대 단일 사건으로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이 나온 최초 사례다. 그럼에도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거대한 반려동물 생산업 구조 속 폐기되는 동물 학대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으며, 번식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번식산업 전면 폐지에 이를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