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번식 및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부지와 연접한 석산 개발지 일대가 수리부엉이 번식지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와 문화재청,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시청 등 관계 당국은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수리부엉이를 전공한 신동만(한국조류학회 이사) 박사의 조사·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수리부엉이 둥지와 사업지구 이격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해 사업지구 공사와 운영 시 수리부엉이 번식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곡산단 내 시설 환경영향평가 다르게 기술
악취·독성 부엉이 '발육·산란·배란' 등 결과 미쳐

특히 전곡산단 내 폐기물처분시설이 운용될 경우 악취와 지정폐기물 독성에 중독된 먹이를 수리부엉이가 먹고 죽거나 배란, 산란, 새끼 발육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에는 시안 7.6배, 크롬 85배, 납 69배, 아연 58배, 구리 47배 등 치명적인 독성 이온화 물질이 다량 포함돼 있다.

또 해당 부지는 장외리 갯벌(고렴지구)와 불과 500m 이격돼 있어 단 한 번의 침출수 유출 등의 사고 시 지하수 오염과 갯벌·해양 오염 역시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의 서식실태를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를 밝히고 수리부엉이의 번식 및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