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2
문경복 옹진군수는 "새롭고 신나는 옹진, 사람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옹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직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옹진군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옹진군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등에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로 보지 않는다.

문 군수는 법정에서 "교회에 꾸준히 헌금 해왔다"며 "종교인으로서의 정당한 헌금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와 먼 교회에 헌금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헌금한 교회의 방문횟수,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살펴보면 해당 교회들이 평소 피고인이 다녔던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름이 적힌 봉투에 헌금하면 교회 소식지에 기부 사실이 공개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기부행위 액수가 1회당 3만원, 5만원 등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