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시지부(이하 노조)가 의정부시 청소대행업체들의 임금 미지급을 주장(4월28일자 6면 보도="의정부 청소업체, 미화원 임금 11억 착복")한 데 이어 노무비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노조는 11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평일기동반을 운영한다면서 그 비용을 추가 포함해 각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5개)에 주지 않아도 될 6억6천8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기동민원처리반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 이미 간접노무비를 지급해왔으면서 이 규정을 어겨 직접노무비로 6억여원을 더 추가 산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시는 노무비뿐만 아니라 차량 운영비도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산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차량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했다"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지만, 문제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관련 규정상 단서조항이 있어 기동처리반 임금을 직접노무비 항목에 적용한 것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올해부터 '스마트 크린 의정부' 앱 신고를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노조의 비리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실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노조는 11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평일기동반을 운영한다면서 그 비용을 추가 포함해 각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5개)에 주지 않아도 될 6억6천8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기동민원처리반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 이미 간접노무비를 지급해왔으면서 이 규정을 어겨 직접노무비로 6억여원을 더 추가 산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시는 노무비뿐만 아니라 차량 운영비도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산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차량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했다"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지만, 문제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관련 규정상 단서조항이 있어 기동처리반 임금을 직접노무비 항목에 적용한 것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올해부터 '스마트 크린 의정부' 앱 신고를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노조의 비리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실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