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주택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오늘 건교위서 심사
조직적 범죄 공공 적극개입 의견
결의안은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보호를 철저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결의안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 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先 지원 後 구상권' 특별법 요구
통과땐 대통령실·국회 등에 전달
인천시는 최근 군·구 합동 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2천969가구로 파악했다. 이들 피해 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은 총액 2천309억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