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근로자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를 측정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배기가스 단속원·하수도준설원 등
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량 계측
서구는 배기가스 단속원, 하수도준설원, 환경공무관, 도로보수원, 방역 인력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서구청 내 부서 9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다. 또 직업성 질병 노출 위험이 큰 구내식당 조리 종사자도 이번에 함께 측정을 받는다. 서구는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선 개선을 하고, 측정주기 단축·근로자 건강진단·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과 환경개선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