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원단체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은 유치원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 전 학부모 A씨를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가 지난해 12월 아들 B군이 자유 놀이시간 중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을 다친 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가해자로 의심받은 아동의 부모와 담임교사가 A씨 요구대로 B군에게 직접 사과했음에도, A씨는 공식 사과문 게시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고 인천교사노조는 설명했다. A씨는 사과문 게시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치원에 전화와 문자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B군의 상태와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진술 등 상황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A씨는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들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지난 4월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 증세를 보여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더라도 혼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아동학대 고소나 악성 민원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들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협박·무분별 악성민원… 교사노조, 학부모 고발
해당 유치원 담임 불안증세 퇴사
입력 2023-05-14 19:10
수정 2023-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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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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