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 한 고등학교 내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아(5월9일자 7면 보도=교사 폭행한 교장 직위해제 풀려… 학교 돌아와 함께 근무하는 '촌극')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학내 공동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과 학교가 현행법상 이들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교장 B씨는 지난 2일 8개월 만에 직위해제에서 풀려나 복귀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도교육청 측은 "수사기관에서 B씨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해 직위를 다시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해 교사를 향한 2차 피해가 현실화하는 한편, 학교 공동체마저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교사 폭행 교장 8개월 만에 복귀
같은 학교에 다녀 2차 피해 우려
도교육청 "분리 근거 없다" 방관
B씨는 최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관련자들의 사생활 문제도 엮여 있어 조심스럽지만, 검찰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이에 도교육청의 지침과 결정에 따라 복직한 것이며 먼저 도교육청에 복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인사권자 결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명령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즉각적인 분리 조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교장이 학교와 학부모의 명예훼손을 위시해 입을 막으며 압박하고 있다"며 "(성추행 혐의없음 처분 관련) 항고로 맞설 생각이지만, (교장과) 분리가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형사 사법절차와 별개로 도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와 분리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형사법상 요구되는 증거력이 굉장히 엄격한 데다,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학내 발생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자체 조사와 징계를 권고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오히려 관련 증거를 수집해 조사하는 것에 있어 수사기관보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로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 요청 사항을 살펴 발 빠른 교육청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