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에 도달한 전세계약 주택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인일보가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천60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99건에서 2월 793건으로 급증한 뒤 3월 719건, 4월 696건을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649건), 부평구(612건), 서구(558건)에서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서울(988건), 경기(86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지역별 전체 가구 수 대비 신청 건수를 따지면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10만 가구당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2건으로 서울(21건)의 2.5배, 경기(14건)의 3.7배에 이른다. 


전세 보증금 못받은 사례 증가
1~4월치 건수, 이미 작년 규모
미추홀구 649건, 군·구별 최다

문제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전세 계약 특성상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율은 2018년 60%에서 2020년 65.8%와 2021년 65.5%로 상승했는데, 이 시기 이뤄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112건에 그쳤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월 201건, 8월에는 308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적고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많다. 전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되레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의 30% 정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하게 한 뒤, 전세사고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준비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