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근 '파주시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파주시 공무원(전출·파견·퇴직자 포함)이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적극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만 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욕설·폭언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근 '파주시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파주시 공무원(전출·파견·퇴직자 포함)이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적극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만 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욕설·폭언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