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말까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폐수)와 폐윤활유를 적법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름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어선은 선저 폐수를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에게 맡겨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선박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 폐수를 바다에 그냥 내다 버려 바닷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어선에서 교체한 폐윤활유도 통에 담아 지정된 보관장소로 옮겨놔야 하는데, 부두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인천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여름철 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저 폐수와 폐윤활유 무단 배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나 폐윤활유를 해양에 무단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해경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상대로 선저 폐수와 폐윤활유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 방송을 할 예정이다. 어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항·포구에는 선저 폐수와 폐윤활유 적법 처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도 나눠줄 계획이다.
또 캠페인 기간 해양환경공단은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저 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 주기로 했다.
도기범 인천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 선저 폐수와 폐윤활유를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어민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해경, 내달말까지 선저 폐수·폐윤활유 '적법 처리' 캠페인
해양환경공단, 기간 내 무상 수거
입력 2023-05-15 19:10
수정 2023-05-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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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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