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에 137억7천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023년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 5만782명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보상금 지급은 8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