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 재의요구 행사땐 단체행동
의사협 "의료법 개정안 빠져 유감"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천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천772명)로 나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져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