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지자체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성남의 한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가들이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활동지원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비롯해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한다.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1만5천570원을 받는다.

장애인은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등)로 이용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단말기에 결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성남에 있는 활동지원제공기관 9곳 중 일부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자 등을 상대로 두 달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는 "활동지원사들이 부정수급한 금액만 1천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안다"며 "성남에서 조사 중인데, 이들은 소명하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3월부터 관련자를 상대로 실제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사안은 답변이 어렵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자격정지, 이용중지 등)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