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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전세 사기피해 관련 대책을 정식 제안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직접 전세 사기피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를 찾아 해당 대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는 현재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여서 국회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에 건의문·정부에 촉구
"법안 개정 등 필요 협의해주시길"
경기도 자체 관련 지원방안 발표도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제도 개선 등과 더불어 경기도 자체 지원을 담은 전세 사기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대책에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긴급주택 지원 등이 포함됐고 이외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7가지 대책을 이날 정식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의 3가지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또 예방 대책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 변제권 즉시 발생하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을 포함했고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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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전세 사기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3.5.15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한 대책 7가지 중에는 특별법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지만, 개별 법안의 개정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선 특별법에 대책이 포함되도록 부탁했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의 경우) 국토위 주관으로 다른 상임위와 협의해주시길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도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