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을 틈 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투자자를 불법 모집한 뒤 허위 전세 대출로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투자 실체가 없는 '시행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335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챙겨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B씨(49·여)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
경찰은 또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을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C씨(48)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명의 대여자 및 허위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유사 수신 업체 사기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 수신 관련 인, 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투자 실체가 없는 '시행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335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챙겨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B씨(49·여)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
경찰은 또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을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C씨(48)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명의 대여자 및 허위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유사 수신 업체 사기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 수신 관련 인, 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