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의 한 팀장(6급)이 동료 직원의 메신저를 뒤져본 사건(4월17일자 9면 보도='동료 메신저 접속' 훔쳐본 파주 공무원)과 관련해 경찰이 파주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접속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7일 파주시청 A 팀장이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됐다.
A 팀장은 지난달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A 팀장은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운정신도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A 팀장은 이런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자 B 팀장을 고소했다.
A 팀장은 지난달 파주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접속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7일 파주시청 A 팀장이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됐다.
A 팀장은 지난달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A 팀장은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운정신도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A 팀장은 이런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자 B 팀장을 고소했다.
A 팀장은 지난달 파주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