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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초 훈민캠퍼스(모듈러 교사)의 교문 앞. 18일부터 최대 600명의 초등학생이 이곳으로 등하교할 예정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임시 시설이란 이유로 초등학생 최대 600명이 다닐 고산초등학교 훈민캠퍼스(모듈러 교사)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18일부터 모듈러(조립식)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학교와 학부모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대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지정 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가 우선 정비된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설학교 마련이 늦어지면서 임시로 마련된 고산초 훈민캠퍼스(5월15일자 8면 보도=의정부 고산초 '모듈러 교실' 사전점검 "시설 괜찮지만…" 아쉬움 여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문 앞 이면도로가 대단지 아파트 정문과 직진 차선으로 연결돼 차량 통행이 적지 않고, 어린이 승하차 차량이 정차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혼란이 예상되지만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시는 지난 3월 학교 측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교사의) 사용 기간이 짧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보·차도가 분리돼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다만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모듈러 교사 주변 교통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다가 약 9개월 만에 해제하면 학생들과 운전자 등에게 혼란을 줘 도리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시설물도 반년도 못 쓰고 다시 떼야 해 예산낭비 소지도 있다"면서 "보호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교와 학부모들은 시설물 정비를 넘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그럴 일 없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부터 따질 텐데, 시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그 어떤 것도 어린이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시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