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을 뒤덮은 전세사기 논란과 맞물려 4개월만에 전세 보증금 관련 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겼다. 경기도는 부천이 대표적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거론됐던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일은 1년 더 늦춰졌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임차인들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1조830억원이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그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지난달엔 1천27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천120건이 수도권에 해당한다. 인천시에서만 459건이 발생해, 전국 보증 사고 3분의1이 이곳에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전세 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6%)의 2배 이상이었다. 경기도에서도 한달 새 374건이 발생해, 그에 못지 않았다. 도내 시·군 중 부천시에서만 116건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화성시, 하남시, 수원시와 더불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긴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설정 건수도 최근 급등했다. 올해 1월 113건에서 2월엔 183건, 3월엔 22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4월에도 193건으로 신청 건수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추세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조원 돌파
전월 1273건중 수도권 피해 1120건
인천 459건·부천 116건 집중 발생
예방책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뒤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증가하는 상황 속,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도 4개월 만에 8천11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1천가구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불거진 이후 본격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과 전세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