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결정(5월18일자 1면 보도=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졌다.

조광한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종합감사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두고 강하게 부딪히며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이 대표와 날을 세웠던 인물과 관련 사안에 한뜻을 이루는 모습을 SNS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전 시장이 나온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사진 속 기사는 전날 경기도가 시·군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조 전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은 지방자치사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운 내용이었다.

김 지사 역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체감하는 자치분권은 아직 부족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더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조 전 시장의 말에 맞장구쳤다. 


李 대표 지사 재임 시절 특별조사·감사 과도 갈등 빚어 탈당
"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요구 않겠다 결정 환영" SNS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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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이런 모습이 눈길을 끈 이유는 약 3년 전, 이 대표가 민선 7기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남양주 시장이었던 조 전 시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 특별조사를 결정했는데, 이에 조 전 시장은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가 과도하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양측 모두 서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로도 2021년 경기도가 종합감사 대상에 남양주시를 포함하자, 남양주시는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종합감사 거부에 따른 특정·복무감사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 거부에 따라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자, 또다시 양측은 서로 검찰에 고발하며 다툼이 격화됐다. 당시 양측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풀어내기는커녕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진 셈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3월에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 대상 14건 중 8건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경기도 손을,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 손을 각각 들어주며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전날 경기도가 시·군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를 요구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도 이런 헌재 판단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잇단 감사 거부에 따라 불거졌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