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안산, 수원 등에서 3천400여 채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피해 임차인을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이 최근 5~8년의 실형을 받은(4월 26일자 7면 보도=3400채 보유한 '빌라의 신' 일당, 1심서 징역 5~8년) 가운데, 이들의 범죄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박석용)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2021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최모(43) 씨등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이나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 구축 빌라 등의 매입을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1천만∼2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한 뒤 이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빌라의 신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박석용)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2021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최모(43) 씨등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이나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 구축 빌라 등의 매입을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1천만∼2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한 뒤 이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빌라의 신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