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1대 홍보… 실제 190대 표기
수분양자, 계약해제 요구 소송전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분양 당시 건설·시행사가 홍보했던 주차대수가 무려 20% 이상 줄어든 채 추진돼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21일 구리시와 A시행사,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A사는 갈매동 일원에 대지면적 5천857㎡,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해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하지만 100여 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이 홍보한 건물의 주차대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 당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의 주차대수를 총 241대로 홍보했지만, 실제 시행사가 구리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51대가 줄어든 190대로 표기돼 건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1월 입주 1년가량을 앞두고 진행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회의를 통해 줄어든 주차대수를 알게 된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차대수가 가구당 1.46대(총 241대)로 인근 B오피스텔 1.18대(총 146대·시가 805만원), C오피스텔 1.13대(총 187대·시가 805만~1천416만원), D오피스텔 1.17대(총 132대·시가 962만~1천99만원) 등과 비교해 많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2배에 달하는 1천565만~2천640만원의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시를 방문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 재고와 중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준공 3개월을 앞두고 시행위탁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계약해제 등 법적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용승인의 거부처분, 보류 요청을 위해선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협의회가 민사를 제기한 만큼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 관련법에 적법하게 완공된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창완 협의회장은 "건축신고와 분양신고의 차이가 있더라도 건축법 등에 하자가 없으면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구리시 입장인데 이는 과장광고로 발생한 피해자를 방치,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대로만 처리한다는 건 행정기관마저 수분양자를 우롱하는 소극행정이다. 이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시행사 측은 "변경된 주차대수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수분양자에 대해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수분양자, 계약해제 요구 소송전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분양 당시 건설·시행사가 홍보했던 주차대수가 무려 20% 이상 줄어든 채 추진돼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21일 구리시와 A시행사,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A사는 갈매동 일원에 대지면적 5천857㎡,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해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하지만 100여 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이 홍보한 건물의 주차대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 당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의 주차대수를 총 241대로 홍보했지만, 실제 시행사가 구리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51대가 줄어든 190대로 표기돼 건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1월 입주 1년가량을 앞두고 진행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회의를 통해 줄어든 주차대수를 알게 된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차대수가 가구당 1.46대(총 241대)로 인근 B오피스텔 1.18대(총 146대·시가 805만원), C오피스텔 1.13대(총 187대·시가 805만~1천416만원), D오피스텔 1.17대(총 132대·시가 962만~1천99만원) 등과 비교해 많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2배에 달하는 1천565만~2천640만원의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시를 방문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 재고와 중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준공 3개월을 앞두고 시행위탁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계약해제 등 법적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용승인의 거부처분, 보류 요청을 위해선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협의회가 민사를 제기한 만큼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 관련법에 적법하게 완공된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창완 협의회장은 "건축신고와 분양신고의 차이가 있더라도 건축법 등에 하자가 없으면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구리시 입장인데 이는 과장광고로 발생한 피해자를 방치,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대로만 처리한다는 건 행정기관마저 수분양자를 우롱하는 소극행정이다. 이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시행사 측은 "변경된 주차대수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수분양자에 대해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