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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나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인의 자격은 자연혈족(친생자)과 법정혈족(양자·친양자)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자연혈족(친생관계) 관계가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는 부모를 몰라서 일가 창립한 고아나 타인의 자로 출생신고 되었다가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타인의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친생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가 말소된 후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방법은 친생자 존(부)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를 밟아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구태여 그동안 유지되었던 외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확정판결만 첨부하여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실무에서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혈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종전의 친족관계가 2중으로 남아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상속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보다 상속관계가 훨씬 복잡하여진다. 일반 입양의 경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해결된다.

주의할 것은 다른 일방배우자의 친생자를 다른 일방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혈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관련된 가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상속관계도 유지된다는 점이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