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법령 준수자로 제한
도의회 '월 10만원' 실효성 의문
道, 의견 수렴중… 내달 설명회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회소득을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과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도는 22일 도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교통사고 이력이 없거나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통 및 안전 법령을 준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도로 위법행위를 줄이며 발생한 노동자들의 손해를 도가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이 실제 교통안전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연 120만원의 지원과 산재예방 효과의 관계는 공감이 어렵다. 오히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분께 지원하는 게 더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용호(국·비례) 의원도 "배달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다. 다만 연 120만원이면 월 10만원, 하루 평균 3천300원인데, 1건 정도 절약하겠다고 위반하던 교통법규를 갑자기 지키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은 3개월 동안 무사고와 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준다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교통법규를 지키면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포상을 주는 게 과연 도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전 2~3차례 배달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6월에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 이력 등의 구체적 지원 대상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