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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법안의 핵심은 야권이 요구해 온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 대신에 '현재시점(경·공매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장기 대출'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을 근저당설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시점'을 적용하고 시행령 10조의 기준에 따라 무이자로 장기대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은 5천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천800만원까지 이외의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고 피해자들은 이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라며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지원특별법안 합의
용인·화성시 등 최대 4800만원
피해자들 "여전히 선별… 실망"


야권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고, 야권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의 소급적용인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야당에서 이걸(대책)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의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방점을 찍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다. 5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 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