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던 나이 개념을 바꾸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에서도 만 나이 도입이 불러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규칙 개정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기본법·민법 일부 개정안'(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다음 달 28일부터 나이 개념이 모두 '만 나이'로 바뀐다.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라도 나이가 각각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나이를 세는 방법은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일 기준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각종 법령과 규칙은 연 나이나 만 나이를 명시하고, 일상에선 세는 나이를 쓰는 등 제각각이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초기에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인천시 등 공공기관에는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군구 지원사업 이미 '만' 적용중
법제처 청보법·병역법은 '연 나이'
인천교육청, 교육자료 현장 공유
인천시와 군·구의 각종 지원사업(청년월세 지원,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 등) 대상 기준에는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어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식품위생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 만 나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편의점이나 가게에선 술·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법제처는 연내 이들 법령도 만 나이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계양구와 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달부터 각종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만 나이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만 나이 개념이 정리된 페이지 접속 QR코드 등을 게시했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도 지난 11일 각 부서와 관계기관 등에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홍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제처가 주관해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자료를 각 지자체 등에 일괄 배포했고,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 나이가 적용된 법령 개정 등에 대비해서도 법제처 자료가 내려오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