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등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경기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4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 중 임대인 B(62)씨 등이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수도권에 부동산 100여가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