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선별 고도화 연구' 착수
"지능화 대응 선별 시스템 구축"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날로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 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니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