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광주시체육회 소승호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규정에 의거 본안 판결까지 시체육회는 이철희 수석 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3일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3일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서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소 회장, 선거 당시 허위 학력 게재로 선관위 경고 처분
지난해 12월22일 제2회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소 회장은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수료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
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었던 A씨는 당시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소 회장이 경희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 아래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 1위와 2위 간 표 차는 18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소 회장, 선거 당시 허위 학력 게재로 선관위 경고 처분
지난해 12월22일 제2회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소 회장은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수료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
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었던 A씨는 당시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소 회장이 경희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 아래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 1위와 2위 간 표 차는 18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