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의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요구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데, 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서해 5도와 강화도의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시, 구역 확장·시간 연장 요구
일부 조업한계선 북쪽 배타도 범법

 

인천시는 우선 서해 5도 조업구역인 '대청도 D 어장'을 현재 155㎢에서 283㎢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조업시간을 현재 '일출 전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에서 '일출 전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연장해 달라고도 했다. 대청도 D 어장의 경우 2019년도에 최초 설정됐는데, 어장을 오가는 데에만 배로 왕복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120여㎢ 정도만 넓히면 어장을 오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게 지역 어민들 얘기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및 안보 여건, 해상 경계 근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요구안을 제시했다.

강화도에 대해선 '조업한계선 조정'을 요청했다. 강화도에 있는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항포구의 어선에 대해선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단속 없이 조업을 해왔는데, 2020년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처분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업을 하러 배를 타고 이동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범법자가 되는 실정이다. 이들 항포구를 모항으로 하는 어선은 10여척이다.

인천시는 조업한계선이 이들 항포구까지 포함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약 18.4㎢의 어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인천시는 강조했다.

국방부·해경 "안보상 어렵다" 입장
"먹고 살도록 해달라… 조정" 목청


하지만 국방부와 해경은 인천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작전상·안보상의 이유, 냉각된 남북관계 등의 이유였다. 북한의 어민 나포, 어민 월북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어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복봉 대청도 선주협회장은 "조업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은 북한과의 영향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서해5도 어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월선포항 등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월선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어민들의 경우 현행법 구조에선 배를 몰기만 하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조업한계선 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대통령과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며 "어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