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형인 8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시장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시장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