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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인일보DB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형인 8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시장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