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8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신상진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약하고 소위 범죄의 악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선고 직후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입력 2023-05-25 20:26
수정 2023-05-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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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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