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 조세감면 확대 등 9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제28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각 지역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과 규제 등으로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금리·원자잿값 인상등 투심 위축
청장協, 행정 간소화 등 9개안 촉구
인천경제청 "과감히 규제 개선해야"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제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 물류기업 범위 확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업 조세감면 ▲외국교육기관법 일부개정 등 9개 개선 과제가 담긴 공동 건의문을 이날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LIMAC),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이미 필요성·타당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이 같은 중복성 행정 절차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기업에 신속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추진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국내 기업과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서 있는 기업 간 차별성이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자유구역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과감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성을 갖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