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개정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통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은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 개정안에 따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등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감면받게 된다.
인천시교육청 조례 개정안 통과
도서지역 관사이용 전직원 확대
학교밖 재산관리 교육장에 위임
인천시교육청은 또 조례 개정으로 이전까지 교사, 행정직 등 공무원만 해당됐던 도서 지역 관사 사용 대상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나 기간제 교원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화·옹진군 소재 학교나 기관에 근무하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주거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을 더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재산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학교장에게는 행정업무 경감을, 교직원에게는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