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B씨의 몸을 닦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된 배변 매트는 최소 4장이다.

경찰은 B씨 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A씨가 강제로 B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