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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결의안 등 51건의 안건이 상정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 중에는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충돌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도 포함돼 있어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1천574억7천여만원 규모다. 시 집행부는 "2023년 제1회 추경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15일간 열려·조례 37건 등 다뤄
2회 추경안 1천574억7천여만원 규모
두 차례 무산 청년기본소득 진통 예고


조례는 모두 37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제정안은 고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박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성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이 있다.

또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도 제정안들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진통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결의안으로는 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과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다뤄지며, 윤혜선 의원은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제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