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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약 3년 3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절차를 밟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격리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되며,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종료한다. 중대본은 최근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권고… 입국 PCR 검사도 종료
'실내 마스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만 유지
중대본 "높은 면역수준 등 고려… 장기적 관리체계 가능해"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같은 정부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진단·진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다만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와 관련해 중대본은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신규 변이 출현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유행 규모가 확산할 위험은 상존한다"며 "유행 전망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