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구제책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점과 보완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강훈 변호사는 "대출 지원 중심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경·공매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뿐인데, 그 과정에서 수년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경·공매에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법은 담겨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순위 저당권(근저당) 채권과 임차인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한 후에 경·공매나 매각으로 투입(매입) 비용을 환수하는 '채권 공공 매입 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주택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정보(주택 시세, 전세가율,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한 최은영 소장은 "최우선변제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추홀구 전세사기처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매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신용 대출 등을 추가로 받은 경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용도가 아님에도 임대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대환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