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 재개발 예정 부지에 있는 빌라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범행 초기에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자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을 더 늘렸고, A씨의 범행에 속아 총 190억원을 나눠서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한 채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나, 52명 외에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회유해 일부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부동산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 재개발 예정 부지에 있는 빌라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범행 초기에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자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을 더 늘렸고, A씨의 범행에 속아 총 190억원을 나눠서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한 채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나, 52명 외에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회유해 일부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부동산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