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간 수도권에서 약 9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해당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 A씨와 명의 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외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 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900명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파악된 보증금 규모만 현재 2천500억원 정도다.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는 즉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보유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다.
이들 일당 가운데 이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도권 900채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총책·공인중개사 등 26명 검찰 송치
입력 2023-05-31 19:32
수정 2023-05-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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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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