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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사기 피해 도민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센터 통해 원스톱지원
연체정보 등록 유예·LTV 등 완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됐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고,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보증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주택가격 80%' 특례보금자리론도


한편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