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고,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승수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체육회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정법인이 됐지만,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안의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및 법인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