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찾아왔지만, 아직 일상에서 마스크를 내려놓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오전 수원의 한 정형외과에는 의료진은 물론 대기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이동하는 동선 모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독감 등의 유행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하굣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들도 눈에 띄었다.
'독감유행' 학생 등하굣길 착용
재택근무 축소조짐 직장인 불만
코로나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예외여서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일터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들도 바뀐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관련 불만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편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국에서 2만4천60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4천411명)보다 193명 많다. 경기도는 6천5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도 1천390명이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166명이나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