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세분화된 골프장 분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375곳 가운데 이용료 등 요건을 갖춘 344곳(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를 정부 고시 상한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골프 인구가 늘면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이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세금을 많이 내는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정부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 회원제 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이분 체계에서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삼분 체계로 세분화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자산 가액에 대해 0.2~0.4%의 재산세와 0.5~0.7%의 종부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0.2~0.5%, 종부세율은 1~3%로 대중형 골프장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 공시가격 1천98억원, 건축물 시가 표준 385억원 등 자산 가액 1천483억원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원에서 43억9천만원으로 149.5% 증가한다.

대신,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