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했거나 경매가 유예된 피해 임차인이 대상이었는데, 680명이 사전 신청했다.

이달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피해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국토부로 보낸다.

이후 국토부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가 3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장 75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세사기 지원 인천시 접수 집계
국토부, 30일이내 피해자로 의결
경·공매 유예·정지 법원에 요청


인천시는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206건을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서류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추가로 접수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사전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 임차인(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 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인천시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신청 제각각 "일원화 필요"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기존에 발급하던 전세피해확인서와 이번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이 다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을 일원화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